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이혼사유와 증거를 검토합니다.
이혼청구 기각 안내이혼소송 항소에서는 바꾸려는 판단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양육 쟁점부터 실제 수행사례, 제출기한과 준비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2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심입니다.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위자료·양육 판단 중 다투려는 부분부터 구분합니다.
1심에서 인정된 이혼사유와 증거를 검토합니다.
이혼청구 기각 안내분할 대상 재산·평가액·기여도와 공제 항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검토 내용실제 돌봄 내역과 양육 환경,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확인합니다.
친권·양육 검토 내용상대방이 불복한 범위와 주장, 그 근거를 확인합니다.
상대방 항소에 대한 대응항소와 재심을 구분하고 송달 경위와 법정 재심사유를 확인합니다.
이혼 재심 안내사건의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항소를 준비할 때는 1심 판결문과 양측이 제출한 서면·증거를 함께 읽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이 판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인 근거는 무엇인지 대조합니다.
최가경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판결의 판단 근거와 제출된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1심 판단의 변경을 구할지 정한 뒤,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담습니다.
1심에서 이혼이 인정됐더라도 항소심에서 이혼청구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와 이를 뒷받침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혼인관계와 갈등의 경위가 실제와 다른지, 제출한 자료가 어떻게 판단됐는지 확인합니다.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주장과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재산분할·양육에 관한 주장은 구분해 준비합니다.
2심에서 이혼청구 기각을 구할 때 확인할 내용재산분할금에 불복하는 경우 재산 목록과 평가액, 채무·지출의 공제, 기여도 판단을 각각 검토합니다. 누락된 재산이나 평가상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항소심에서 다툴 항목을 구분합니다.
부동산의 명의와 취득일은 등기자료로, 취득대금과 대출 상환 내역은 계약서와 금융거래 자료로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일이 다른 자료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검토합니다.
혼전 재산이나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취득 경위와 혼인 중 유지·관리 과정을 구분하여 주장합니다. 회사 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과 회사 사이의 거래 내역, 재무자료 및 주식 평가자료를 검토합니다. 추가 자료의 확보 여부는 보유 기록과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식이나 회사 지분의 평가액을 비교할 때는 각 자료의 기준일과 보유 수량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심 이후 거래가 있었다면 처분일과 대금, 남아 있는 지분을 구분해 알려주세요. 평가액이 달라졌다는 사정과 그 변동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주장할지는 기록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복잡한 재산관계와 재산분할 검토기여 범위와 공제 항목을 다툰 항소심 사례양육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경우에는 자녀의 거주지와 주된 양육자, 등하원·병원 진료 등 돌봄 내역을 확인합니다. 부모의 근무시간과 양육 일정, 향후 양육 계획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에 기재된 양육 환경과 실제 생활에 차이가 있다면 해당 기간의 연락 기록과 돌봄 일정 등으로 설명합니다. 판결 이후 거주지나 양육 상황이 변경되었다면 종전 사정과 구분해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녀에 관한 자료는 상담 시 필요한 범위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과 구분하여 자녀의 생활 및 실제 양육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사건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친권·양육과 면접교섭 업무 안내양육비와 재산분할 조건을 함께 조정한 사례1심에 제출된 증거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고, 판결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주장에 관한 설명이나 입증이 부족했던 부분을 검토한 뒤 보완할 자료를 정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세무자료를 대조합니다. 취득 자금과 채무 내역, 재산 평가의 근거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가 필요한 항목과 이유를 설명합니다.
| 다투려는 부분 | 함께 확인할 자료 | 자료를 읽을 때 확인하는 내용 |
|---|---|---|
| 재산의 취득 경위 | 등기사항증명서·계약서·취득대금 거래 내역 | 판결에 적힌 취득일과 자금 출처가 자료와 일치하는지 |
| 재산의 평가액 | 1심 재산목록·평가자료·주식 보유 및 거래 내역 | 같은 재산과 수량을 비교하는지, 평가 기준일이 서로 다른지 |
| 채무·지출의 공제 | 대출 내역·상환자료·세금 및 교육비 납부자료 | 어떤 지출을 공제해 달라는 것인지, 실제 지급 내역이 확인되는지 |
| 양육에 관한 판단 | 1심 판결문·돌봄 일정·연락 기록 | 판결에 기재된 양육 상황과 실제 생활에 차이가 있는지, 판결 이후 달라진 사정은 무엇인지 |
항소이유서에는 불복 범위와 이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1심에서 제출한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판결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짚고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최가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과 증거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원이 달리 판단해야 할 이유를 서면에 명확히 기재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면 기존 기록과 비교하여 반박 서면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송달받은 항소장으로 불복 범위를 확인하고, 1심 판결문과 양측 소송기록부터 검토합니다. 항소이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뒤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1심에서 받아들여진 주장과 그 근거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항소이유를 기존 서면·증거와 대조합니다. 새로운 거래 내역이나 대화 기록이 제출되었다면 해당 자료의 날짜와 전후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의뢰인도 바꾸고 싶은 판단이 있다면 상대방의 항소에 대한 답변과 구분해 상담해 주세요.
부대항소와 일부 항소에 관한 질문상대방 항소에 대응할 때 준비할 기록항소 여부는 변경을 구하는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 예상 비용 및 소요기간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불만만으로 판결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기록 검토 후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설명합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거나 판결 변경의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그 이유를 안내합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면과 증거, 재판 진행 상황을 검토해 주장·입증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상담 시 기존 소송기록과 다음 재판 일정을 알려주세요.
이혼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법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 2심을 뜻하는 항소와는 다릅니다. 새 증거를 찾았거나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이 있었던 사실이나 판결을 뒤늦게 알았다면 송달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추완항소의 요건과 기간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혼 재심사유·청구기간과 추완항소 안내
판결문 전체와 1심 제출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갖추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상담 시 말씀해 주세요.
판결문에서 불복하는 부분과 이유를 간단히 적어 주세요. 법률적인 결론까지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판결문 전체와 현재 보유한 소송기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화 기록은 날짜와 전후 내용이 확인되는 원본을 보관하고, 금융거래 내역에는 거래 상대방과 사용처에 관한 설명을 덧붙여 주세요.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정하는 내용은 구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많다면 종류별·날짜별로 정리하고 1심 제출 여부를 표시해 주세요. 상담에서는 주장과 자료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추가 증거가 필요한 경우 확보 방법을 상의합니다.
판결문 검토 상담과 항소심 소송 위임은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상담 예약 시에는 검토할 자료와 비용을 안내하며, 소송 위임 시에는 서면 작성·재판 출석 등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보수·실비를 설명합니다.
항소장을 이미 제출했거나 기존 대리인이 있는 경우 현재 진행 상황과 기록 인계 여부를 알려주세요. 다음 제출기한과 기일, 기존 대리인의 위임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최가경 변호사는 기록 검토와 서면 작성, 의뢰인과의 소통, 재판 출석을 직접 담당합니다. 서면 작성 중 설명이 필요한 사실이나 새로 제출된 주장에 관해서는 의뢰인에게 직접 확인하고, 소송 진행과 협의 내용을 상의합니다.
상담 장소는 서울 강남구 도심공항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유) 로고스입니다. 판결문 송달일과 항소장 제출 여부를 알려주시면 상담 일정·비용과 준비할 서류를 안내합니다.
서울 강남 사무실 상담 문의도심공항타워 위치와 방문 안내상담·기록 검토와 항소심 소송 위임은 업무 범위와 비용이 다릅니다. 기록 분량과 주요 쟁점, 위임 범위를 확인한 뒤 보수를 협의하며,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와 추가 업무의 포함 여부도 안내합니다.
추가 증거 확보와 재판부 일정, 조정 진행 여부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집니다. 항소기간과 항소심 종결까지의 기간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 송달부터 항소심 종결까지, 단계별 준비사항과 비용 항목을 안내합니다.
항소 절차와 비용 항목 자세히 보기| 순서 | 기한·진행 | 확인할 내용 |
|---|---|---|
| 1. 항소장 제출 |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 제1심 법원에 제출. |
| 2. 항소이유서 제출 |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법원의 연장 결정과 적용 예외를 확인합니다. |
| 3. 조정·변론 | 사건별 재판 일정에 따라 진행 | 쟁점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조정 등으로 종결되면 판결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4. 판결 | 심리 후 선고·송달 | 주문과 이유, 상고 여부·기한을 확인합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항소각하 대상이 되지만,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했거나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적용 시점과 실제 기한은 사건 기록·법원 통지로 확인합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 항소기간 · 민사소송법 제397조 · 항소장 제출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 항소이유서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 미제출 시 각하와 예외 · 가사소송법 제12조 · 적용 법률
항소기간과 항소이유서 기한 자세히 보기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송달 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송달일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항소기한부터 확인해 주세요.
근거: 가사소송법 제19조
새로운 증거가 없어도 1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판결문에서 기존 증거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합니다. 추가 자료가 있다면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검토해야 변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심 판단을 다툴 근거와 예상되는 어려움을 설명드리며, 판결 변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서면과 증거, 재판 진행 상황을 검토해 주장이나 입증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기록의 분량과 추가 증거조사 여부, 조정·변론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와 앞으로 남은 절차를 확인합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이 끝날 날짜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문 검토 상담과 항소심 소송 위임을 구분해 문의해 주세요. 사건의 진행 단계와 기록 분량, 주요 쟁점을 확인한 뒤 상담 방법·비용과 업무 범위를 안내드립니다.
유사한 쟁점의 항소심 수행 경험과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내 사건의 판결문과 증거에 근거해 항소이유를 설명하는지,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을 누가 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기록 접수통지일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인 항소기간과 구분해야 합니다. 연장 여부와 예외는 항소장 내용 및 법원 통지로 확인합니다.
1심 판결문과 상대방의 항소장·항소이유서, 법원 통지서를 준비해 주세요. 상대방의 불복 범위와 본인도 변경을 구하는 부분을 확인한 뒤, 필요한 답변과 제출기한을 안내드립니다.
기존 위임 범위와 항소장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새로 선임할 변호사에게 판결문과 제출된 서면·증거목록, 송달 기록을 인계하고 다음 제출기한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항소가 계속 중이라면, 피항소인은 자신의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거나 그 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소기간 안에 제기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봅니다. 청구의 성격과 현재 절차를 확인해 독립 항소와 부대항소 중 필요한 대응을 판단합니다.
이혼 판단 자체에는 불복하지 않고 재산분할·양육비·위자료 등 다툴 부분을 특정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은 위자료 청구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함께 선고된 재판인지, 별도의 심판인지와 상대방의 불복 범위에 따라 절차와 심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 주문과 항소취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불복했다고 다른 부분이 모두 바로 확정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15조 · 가사소송법 제14조 · 관련 사건의 병합 · 가사소송법 제43조 · 심판에 대한 불복
가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항소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다투므로, 사실이나 증거를 다시 평가해 달라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판의 형식이 판결인지 결정인지에 따라 불복 절차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20조 · 민사소송법 제423조
네. 이혼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진행하는 2심이 항소심입니다. 확정된 판결을 법정 사유에 따라 다시 다투는 재심과는 구분합니다.
항소심에서 이혼청구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밝히기보다, 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와 증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가능성은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확인해 판단합니다.